위하고 사용하기
중도퇴사자 환급분 분개하기
엘“
2023. 5. 5. 22:29
1. 급여발생시
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
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
2. 세금납부시
예수금 / 미수금
3. 세금환급시킬 때
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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