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동안 강제로 감가상각을 해야하고
8백만원 이상의 나머지 금액은 업무용으로 100%로 사용했을 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5년 감가상각이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두었던 감가상각비를 10년동안 손금산입 시킬 수 있다.
화물차는 정률법이나 그전에 회사에서 계속 정액법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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