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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2

직원 휴직시 보험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공단에 각각 신고한다. 1. 납입고지유예신청서(사유와 기간등을 적어준다) 2. 직장가입자근무내역변동신고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휴직자 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 복직시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한다.

4대보험관련 2023.05.05

2023년 사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4대보험관련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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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를 사용하면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장의뢰는 kakao톡id moonzzl 이나 elle@taxe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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