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공단에 각각 신고한다.
1. 납입고지유예신청서(사유와 기간등을 적어준다)
2. 직장가입자근무내역변동신고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휴직자 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
복직시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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