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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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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등을 수익,지출등으로 볼 수 있다. 기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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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신고하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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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받은 경우가 있으면 부가세신고때 합계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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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은 아니다-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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