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비과세
세법: 3개월이하 근로자
4대보험: 1개월동안 8일미만 + 1개월이상근로 X + 1개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급(비과세제외)-15만원)x세율(6%)x(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공제가 15만원이여서 15만원이하의 일급은 소득세 발생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징수X
→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 산출 X (왜냐하면 원천징수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999원이기 때문)
▶ 고용보험료 2023년 기준 0.9% 공제
반응형
'위하고 사용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유목적사업비 (0) | 2023.05.07 |
---|---|
비영리법인 교회기장 (0) | 2023.05.07 |
법인세 중간예납 (0) | 2023.05.05 |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0) | 2023.05.05 |
법인세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작성하기 (0) | 202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