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 없는경우임.
이월결손금에서 차감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 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 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
반응형
'위하고 사용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0) | 2023.05.05 |
---|---|
법인세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작성하기 (0) | 2023.05.05 |
중도퇴사자 환급분 분개하기 (0) | 2023.05.05 |
비영리법인 기부금명세서 (0) | 2023.05.05 |
법인 폐업시 법인세 결산방법 (0) |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