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발생시
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
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
2. 세금납부시
예수금 / 미수금
3. 세금환급시킬 때
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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