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사용하기

중도퇴사자 환급분 분개하기

엘“ 2023. 5. 5. 22:29

1. 급여발생시

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

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

 

2. 세금납부시

예수금     /     미수금

 

3. 세금환급시킬 때

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