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손금계산서에서 차감액(당기공제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세액조정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저장하고
이때 다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 불러와서 금액이 같게 되도록 한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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