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월 납부자 당월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2)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신고서를 마감하고,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마감해야지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참고로 익월 지급하는 경우로써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