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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4대보험관련 2023.05.05

비영리법인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 교회, 절,학교등등 6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해야 함 0원이라도 신고 해야함. 기부금모금액 및 확용실적명세서도 신고 없어도 함. 홈택스전자신고 법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 일반신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0이 안들어가면 1로. 신고기한 6/30까지 그런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건수와 지급총액만 채워 쓰면 됩니다. 결산년월 6개월 간격으로... 만약 결산월이 11월이면 5월에 신고, 결산월이 12월이면 이듬해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없는경우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 없는경우임. 이월결손금에서 차감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 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 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