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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용직비과세 세법: 3개월이하 근로자 4대보험: 1개월동안 8일미만 + 1개월이상근로 X + 1개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 ▶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급(비과세제외)-15만원)x세율(6%)x(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공제가 15만원이여서 15만원이하의 일급은 소득세 발생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징수X →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 산출 X (왜냐하면 원천징수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999원이기 때문) ▶ 고용보험료 2023년 기준 0.9% 공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손금계산서에서 차감액(당기공제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세액조정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저장하고 이때 다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 불러와서 금액이 같게 되도록 한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

법인세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작성하기

처음에 이거 작성하면서 매우 헷갈려서 매우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리해둡니다. 소득구분계산서 -매출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작성 법인세및세액조정계산서 -> 불러오기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세액감면신청서 ->불러오기 공제감면세액합계표-> 작성 법인세및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및세액조정계산서-> 확인 이월결손금 추가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이월손금계산서->금액 입력 법인세및세액조정계산서->불러오기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및세액조정계산서-> 확인